아파트 청약 결과 발표 후 당첨자와 비당첨자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당첨 되셨다면 서류 발급 준비를 진행하셔서 정당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공통 서류에 대한 발급 방법은 아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아파트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분증, 인감도장
신분증은 실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지갑에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재외 동포일 경우에는 국내 거소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래 설명드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신다면 인감도장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처럼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용도는 보통 ‘주택공급 신청용’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이라고 부르는 서류들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정부24에서 신청할 때 발급형태를 ‘선택발급’으로 하셔서 상세 정보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길어서 대부분 2장 이상으로 출력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해서 방금 신청했던 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원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대조 시작일은 본인 생년월일, 기록대조 종료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입력하신 후 출입국기록출력은 반드시 Y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24가 아닌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발급할 때와 동일하게 상세 내용 전체가 포함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위 스크린샷에서 항목 3번은 상세증명서, 4번은 전부 공개를 선택하세요.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특공, 해외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청약 아파트에서 안내하는 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예비 당첨자도 준비 서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기회가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회도 잡을 수 없기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